10월 27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과 한국도로공사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법은 승용차를 경형·소형·중형·대형 넷으로만 나누고, 준중형·준대형은 법에 없는 업계 말이에요. 그래서 새 아반떼 2.0과 그랜저 하이브리드는 법으로는 둘 다 ‘중형’이고, 자동차세는 오히려 그랜저 하이브리드가 연 23만원쯤 덜 내요.
- ⚖️ 법정 차종
- 배기량·길이·너비·높이로 경형·소형·중형·대형, 하나라도 넘으면 큰 쪽
- 🏷️ 업계 차급
- 준중형·준대형·세그먼트 A~F는 법 근거 없음, 가격·크기·이미지로 붙인 이름
- 🛣️ 통행료 차종
- 축 수·바퀴 폭(윤폭)·윤거로 1~5종, 승용차는 거의 다 1종, 경형만 따로 50%
- 🚗 경차 조건
- 1,000cc 미만 +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 (전기차는 80kW 미만)
- 💰 경차 혜택
- 취득세 75만원까지 감면(2027년 말) · 유류세 연 30만원 환급(현행 2026년 말, 2029년 연장안 국회 심의) · 고속도로 50% · 공영주차장 할인(지자체 조례)
- 🧾 자동차세
- 차급과 무관, 배기량 cc당 80·140·200원 (전기차 10만원) + 지방교육세 30%
- ⚠️ 함정
- 캐스퍼 일렉트릭은 길이 3,825mm·너비 1,610mm라 법정 ‘소형’, 경차 혜택 대상이 아님
차급을 나누는 기준은 몇 개인가요?
자주 쓰는 것만 세면 셋이에요. 이름이 비슷해서 섞어 쓰지만, 정하는 곳과 쓰는 곳이 다 달라요.
| 기준 | 누가 정하나 | 무엇으로 나누나 | 어디에 쓰이나 |
|---|---|---|---|
| 법정 차종 |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 배기량·길이·너비·높이 (전기차는 출력·크기) | 등록, 경차 혜택의 ‘경형’ 판정 |
| 업계 차급 | 제조사·언론·소비자 관행 | 가격·크기·급(이미지) | 광고, 차 비교, 중고차 시세 |
| 통행료 차종 | 한국도로공사 (유료도로 통행료) | 축 수·윤폭·윤거, 경형만 배기량·크기 | 고속도로 요금 |
돈이 걸리는 곳은 법정 차종과 통행료 차종, 그리고 차급과 상관없는 배기량이에요. 업계 차급은 세금·요금 어디에도 쓰이지 않아요.
법은 어떻게 나누나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이 기준이에요. 자동차등록증 ‘차종’ 칸에 적히는 것도 이 구분이에요. 승용차만 옮기면 이렇습니다.
| 법정 차종 | 배기량 | 크기 (길이 × 너비 × 높이) |
|---|---|---|
| 경형 (초소형) | 250cc 이하 (전기차 15kW 이하) | 3.6 × 1.5 × 2.0m 이하 |
| 경형 (일반형) | 1,000cc 미만 (전기차 80kW 미만) | 3.6 × 1.6 × 2.0m 이하 |
| 소형 | 1,600cc 미만 | 4.7 × 1.7 × 2.0m 이하 |
| 중형 | 1,600cc 이상 2,000cc 미만, 또는 길이·너비·높이 중 하나라도 소형 초과 | — |
| 대형 | 2,000cc 이상, 또는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 초과 | —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2024. 1. 31. 개정). 2026-10-27 확인.
표만 보면 단순한데, 비고에 붙은 두 줄이 결과를 크게 바꿔요.
- 기준 중 하나라도 큰 쪽에 걸리면 큰 쪽으로 간다. 그래서 배기량이 1,598cc여도 너비가 1.7m를 넘으면 ‘중형’이에요.
- 출력 기준이 없는 전기차(소형~대형)는 길이·너비·높이로만, 하이브리드는 배기량과 크기로 나눈다.
요즘 승용차는 너비 1.7m를 넘는 게 보통이라, 경차가 아닌 차는 대부분 법정 ‘중형’ 아니면 ‘대형’이에요. 대형으로 가는 길은 사실상 2,000cc 이상 하나예요. 높이 2.0m를 넘는 승용차가 드물어서 ‘세 치수 모두 초과’는 잘 안 나오거든요.
SUV는 법에서 따로 차급이 있지 않아요. 같은 승용자동차 안에서 유형이 ‘다목적형'(험로 운행이 쉬운 구조)으로 갈릴 뿐, 크기 구분은 세단과 같은 표를 써요.
준중형·준대형은 어디서 나온 말인가요?
법에는 없고, 시장에서 차를 줄 세우려고 쓰는 말이에요. 같은 업계 안에서도 이름이 딱 고정돼 있지 않아요. 현대차 홈페이지에 걸린 수상 표기만 봐도 한 조사는 ‘컴팩트승용·중형·준대형·대형’, 다른 조사는 ‘승용-준중형/중형/대형, SUV-소형/준중형/대형’으로 나눠요.
해외에서 많이 보는 A~F 세그먼트도 법 기준이 아니에요. 1999년 EU 집행위원회가 현대·기아 합병을 심사하며 A(mini)·B(small)·C(medium)·D(large)·E(executive)·F(luxury)를 적었는데, 같은 문서에 경계가 가격·이미지·사양 때문에 흐릿하다고 써 뒀어요.
국내 기사·업계에서 흔히 맞춰 부르는 대응은 이 정도예요. 공식 정의가 아니라 관행이라, 차마다 한 칸씩 어긋나는 경우가 있어요.
| 국내 통칭 | 대략의 세그먼트 | 대표 세단 | 대표 SUV |
|---|---|---|---|
| 경차 | A | 모닝 · 캐스퍼 · 레이 | — |
| 소형 | B | — | 소형 SUV (코나·셀토스) |
| 준중형 | C | 아반떼 | 준중형 SUV (투싼·스포티지) |
| 중형 | D | 쏘나타 · K5 | 중형 SUV (싼타페·쏘렌토) |
| 준대형 | E | 그랜저 · K8 | — |
| 대형 | F | 제네시스 G90 등 | 대형 SUV (팰리세이드) |

세 기준 대조표
같은 칸에 놓으면 어느 기준으로 묻는지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게 보여요.
| 법정 차종 (별표1) | 그 안에 드는 업계 차급 (예) | 통행료 차종 (한국도로공사) | 경차 혜택 |
|---|---|---|---|
| 경형 | 경차 | 6종 경형 — 1종 요금의 50% | 대상 |
| 소형 | 일부 소형차 (예: 캐스퍼 일렉트릭) | 1종 | 대상 아님 |
| 중형 | 준중형 · 중형 · 하이브리드 준대형·중형 SUV · 전기차 대부분 | 1종 | 대상 아님 |
| 대형 | 2,000cc 이상 중형·준대형·대형·SUV | 1종 | 대상 아님 |
통행료 차종표 원문 기준으로 1종은 2축·윤폭 279.4mm 이하로 승용차·소형승합·소형화물이 들어가요. 팰리세이드 같은 대형 SUV도 1종이에요. 2종부터는 중형 승합·화물이라 승용차와는 거의 상관없어요.

판매 중인 차를 꽂아 보면
2026년 10월 판매 중인 차를 제조사 공식 제원으로 대입했어요. 법정 차종은 별표1로 직접 판정했고, 자동차세는 신차(차령 2년까지) 1년치에 지방교육세 30%를 더한 값이에요.
| 차 (엔진) | 배기량·출력 | 길이 × 너비 × 높이 (mm) | 법정 차종 | 흔히 부르는 차급 | 통행료 | 자동차세 (연) |
|---|---|---|---|---|---|---|
| 기아 모닝 1.0 | 998cc | 3,595 × 1,595 × 1,485 | 경형 | 경차 | 경형 50% | 103,792원 |
| 현대 캐스퍼 1.0 | 998cc | 3,595 × 1,595 × 1,575 | 경형 | 경차 | 경형 50% | 103,792원 |
| 기아 레이 1.0 | 998cc | 3,595 × 1,595 × 1,700 | 경형 | 경차 | 경형 50% | 103,792원 |
| 기아 레이 EV | 64.3kW | 3,595 × 1,595 × 1,710 | 경형 | 경차 | 경형 50% | 130,000원 |
| 현대 캐스퍼 일렉트릭 | 71.1·84.5kW | 3,825 × 1,610 × 1,575 | 소형 | — | 1종 (전기차 감면 따로) | 130,000원 |
| 현대 디 올 뉴 아반떼 2.0 | 1,999cc | 4,765 × 1,855 × 1,425 | 중형 | 준중형 | 1종 | 519,740원 |
| 아반떼 하이브리드 | 1,580cc | 4,765 × 1,855 × 1,430 | 중형 | 준중형 | 1종 | 287,560원 |
| 기아 K5 2.0 | 1,999cc | 4,905 × 1,860 × 1,445 | 중형 | 중형 | 1종 | 519,740원 |
| 현대 쏘나타 디 엣지 2.0 | 1,999cc | 4,910 × 1,860 × 1,445 | 중형 | 중형 | 1종 | 519,740원 |
| 쏘나타 디 엣지 2.5 터보 | 2,497cc | 4,910 × 1,860 × 1,445 | 대형 | 중형 | 1종 | 649,220원 |
| 현대 그랜저 2.5 | 2,497cc | 5,050 × 1,880 × 1,460 | 대형 | 준대형 | 1종 | 649,220원 |
| 그랜저 하이브리드 1.6T | 1,598cc | 5,050 × 1,880 × 1,460 | 중형 | 준대형 | 1종 | 290,836원 |
| 기아 K8 3.5 | 3,470cc | 5,050 × 1,880 × 1,455 | 대형 | 준대형 | 1종 | 902,200원 |
| 현대 디 올 뉴 투싼 1.6T | 1,598cc | 4,700 × 1,905 × 1,685 | 중형 | 준중형 SUV | 1종 | 290,836원 |
| 기아 스포티지 1.6T | 1,598cc | 4,685 × 1,865 × 1,660 | 중형 | 준중형 SUV | 1종 | 290,836원 |
| 현대 싼타페 2.5T | 2,497cc | 4,830 × 1,900 × 1,720 | 대형 | 중형 SUV | 1종 | 649,220원 |
| 싼타페·쏘렌토 하이브리드 1.6T | 1,598cc | 4,830·4,815 × 1,900 × 1,720·1,695 | 중형 | 중형 SUV | 1종 | 290,836원 |
| 기아 쏘렌토 2.5T | 2,497cc | 4,815 × 1,900 × 1,695 | 대형 | 중형 SUV | 1종 | 649,220원 |
| 현대 팰리세이드 2.5T | 2,497cc | 5,060 × 1,980 × 1,805 | 대형 | 대형 SUV | 1종 | 649,220원 |
제원: 현대차 카탈로그(아반떼·쏘나타·그랜저·투싼·싼타페·팰리세이드)·캐스퍼 온라인 카탈로그, 기아 제원 페이지(모닝·레이·레이 EV·K5·K8·스포티지·쏘렌토). 2026-10-27 확인. 셀토스·코나는 공식 제원 값을 끝까지 확인하지 못해 뺐어요.
표에서 눈에 띄는 건 세 가지예요.
- 업계 차급과 법정 차종이 한 칸씩 어긋나요. 준중형 아반떼도, 준대형 그랜저 하이브리드도 법으로는 ‘중형’이에요.
- 같은 차도 엔진에 따라 법정 차종이 바뀌어요. 쏘나타 2.0은 중형, 2.5 터보는 대형이에요.
- 새 아반떼는 2.0이 되면서 자동차세가 cc당 200원 칸으로 올라갔어요. 연 519,740원으로, 그랜저 하이브리드(290,836원)보다 228,904원 많아요.
팰리세이드 하이루프 모델은 높이가 2,005mm라 길이·너비·높이 세 치수가 모두 소형을 넘어요. 배기량이 아니어도 크기만으로 대형에 드는 드문 예예요.
경차 혜택, 무엇을 얼마나 받나요?
경차 혜택은 거의 다 ‘1,000cc 미만 + 3.6 × 1.6 × 2.0m 이하’라는 법정 경형 기준을 그대로 써요. 전기차는 배기량 대신 출력 80kW 미만이에요.
| 혜택 | 내용 | 기한 | 근거 |
|---|---|---|---|
| 취득세 | 경차 세율 4% (일반 승용 7%), 그 세액에서 75만원까지 감면 | 2027-12-31 | 지방세법 제12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
| 유류세 환급 |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LPG(부탄)는 붙은 개별소비세 전액, 연 30만원까지 | 현행 2026-12-31 (2029년까지 연장안 국회 심의) |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 시행령 제112조의2 |
| 고속도로 통행료 | 50% 감면 (하이패스·요금소 자동 판별) | 기한 없음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
| 공영주차장 | 서울시 50% 할인할 수 있음, 지하철 환승주차장 80% + 1일 1회 3시간 면제 | 지자체 조례마다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확인일 2026-10-27. 공영주차장은 서울시 조례 기준이고, 다른 시·군은 조례를 따로 봐야 해요.
- 🧮 계산
- 과세표준 × 4% − 75만원 (75만원 이하면 0원)
- ✅ 0원이 되는 선
- 과세표준 1,875만원까지 (1,875만원 × 4% = 75만원)
- 📌 예시
- 과세표준 2,500만원이면 4% = 100만원 → 75만원 빼고 25만원
- ⚠️ 조건
- 비영업용 승용, 취득일부터 1년 안에 영업용으로 쓰면 감면분 추징
- 🗓️ 기한
- 2027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 📄 근거
- 지방세법 제12조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 🚗 대상 차
- 1,000cc 미만,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 승용·승합 (경형 화물은 제외)
- 🏠 세대 조건
- 본인과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가족이 가진 승용차가 그 경차 1대뿐 (승합이면 승합차 1대뿐)
- ⛽ 환급액
- 휘발유·경유 리터당 250원, LPG(부탄)는 개별소비세 전액
- 💳 받는 법
- 국세청이 지정한 카드사에서 환급용 유류구매카드(경차 유류구매카드)를 받아 그 카드로 주유
- 💰 한도
- 연 30만원 (1월 1일~12월 31일)
- 🗓️ 기한
- 현행법 2026년 12월 31일 구매분까지. 정부 세제개편안(8/3)은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혼인으로 경차 2대가 된 가구도 1대분 환급 — 10/27 현재 국회 심의 중
-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 시행령 제112조의2
경차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경우
캐스퍼 일렉트릭이 대표적이에요. 이름은 캐스퍼지만 길이 3,825mm, 너비 1,610mm로 경형 한계(3,600mm·1,600mm)를 둘 다 넘어요. 84.5kW 모델은 출력도 80kW를 넘고요. 그래서 법정 차종은 ‘소형’이고, 경차 취득세 감면·통행료 50%·경차 주차 할인은 받지 못해요.
대신 전기차 몫의 감면이 따로 있어요. 고속도로는 전기차 전용 하이패스로 내면 2026년 30%, 2027년 20% 감면이에요. 감면이 겹치면 가장 높은 것 하나만 적용돼서, 레이 EV는 경형 50%를 받아요.
자동차세는 차급이 아니라 배기량
자동차세는 업계 차급도, 법정 차종도 보지 않아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붙어요.
| 배기량 | cc당 세액 | 예시 배기량 | 자동차세 | + 지방교육세 30% | 1년 합계 |
|---|---|---|---|---|---|
| 1,000cc 이하 | 80원 | 998cc | 79,840원 | 23,952원 | 103,792원 |
| 1,600cc 이하 | 140원 | 1,598cc | 223,720원 | 67,116원 | 290,836원 |
| 1,600cc 초과 | 200원 | 1,999cc | 399,800원 | 119,940원 | 519,740원 |
| 1,600cc 초과 | 200원 | 2,497cc | 499,400원 | 149,820원 | 649,220원 |
| 전기차 등 | 정액 | — | 100,000원 | 30,000원 | 130,000원 |
지방세법 제127조·제151조로 직접 계산. 신차 기준이에요.
차령 3년째부터는 해마다 5%씩 줄어서, 12년 이상이면 절반이에요. 경형 기준은 1,000cc ‘미만’, 자동차세 첫 칸은 1,000cc ‘이하’라 경계 숫자가 미묘하게 달라요.
차 고를 때 확인할 것
| ☐ 확인 | 볼 곳 | 왜 |
|---|---|---|
| ☐ 배기량 1,000cc 미만인가 | 제원표 ‘배기량’ | 경차 혜택의 첫 조건 |
| ☐ 길이 3,600 · 너비 1,600 · 높이 2,000mm 이하인가 | 제원표 ‘전장·전폭·전고’ | 이름이 경차여도 크기로 탈락할 수 있음 |
| ☐ 전기차라면 최고출력 80kW 미만인가 | 제원표 ‘최고출력(kW)’ | 전기 경형의 기준 |
| ☐ 세대에 다른 승용차가 있는가 | 주민등록상 동거가족 차량 | 있으면 유류세 환급 대상 아님 |
| ☐ 배기량이 1,600cc를 넘는가 | 제원표 ‘배기량’ | 넘으면 자동차세 cc당 200원 칸 |
| ☐ 법정 차종이 무엇인가 | 자동차등록증 ‘차종’ 칸 | 보험·서류에서 묻는 차급은 이쪽 |
자주 묻는 것
아반떼는 준중형이에요, 중형이에요?
둘 다 맞아요. 시장에서 부르는 이름은 준중형이고, 법정 차종은 너비 1,855mm 때문에 중형이에요. 돈 계산에는 법정 차종이나 배기량이 쓰이고, 준중형이라는 이름이 쓰이는 곳은 없어요.
SUV는 차급이 어떻게 되나요?
법에서는 세단과 같은 표를 써요. 투싼 1.6T는 중형, 싼타페 2.5T는 대형이에요. 소형·준중형·중형·대형 SUV는 업계 이름이고, 고속도로에서는 대형 SUV도 1종 승용차 요금이에요.
경차 유류세 환급은 내년에도 받나요?
현행법은 2026년 12월 31일 구매분까지예요. 정부가 2029년 말까지 연장하는 세법 개정안을 냈지만 10월 27일 현재 국회에서 확정되지 않았어요. 통과되면 이 글을 고칠게요.
마무리
차급 이름이 헷갈릴 땐, 그게 법 이야기인지 광고 이야기인지만 가르면 돼요. 돈이 걸린 질문이라면 제원표의 배기량과 길이·너비·높이 네 숫자가 답을 다 갖고 있어요.
경차 기준선 3.6m 안에 실내를 최대한 넣으려고 박스처럼 세운 레이와 캐스퍼를 보면, 숫자 하나가 차 모양까지 정한다는 게 재밌어요. 🚗
경차를 고민 중이라면 계약 전에 제원표에서 길이·너비부터 3,600·1,600과 맞대 보세요.
참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 (https://www.law.go.kr/LSW/flDownload.do?flSeq=169980639) ·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시행령 제112조의2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 · 지방세법 제12조·제127조·제151조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2026-10-01 시행 · 한국도로공사 통행요금 조회 차종구분 (https://www.hipass.co.kr/board/TollPaySearchList.do) · EU 집행위원회 Case COMP/M.1406 Hyundai/Kia 1999-03-17 (https://ec.europa.eu/competition/mergers/cases/decisions/m1406_en.pdf) · SBS Biz 2026 세제개편 보도 2026-08-03 (https://biz.sbs.co.kr/amp/article/20000326305) · 현대차 카탈로그 아반떼·쏘나타 디 엣지·그랜저·투싼·싼타페·팰리세이드 (https://www.hyundai.com/kr/ko/e/all-vehicles) · 캐스퍼 온라인 제원·카탈로그 (https://casper.hyundai.com/vehicles/spec) · 기아 제원 모닝·레이·레이 EV·K5·K8·스포티지·쏘렌토 (https://www.kia.com/kr/vehicles/). 모두 2026-10-27 확인.
2026-10-27 기준, 바뀌면 고칩니다.